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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 알아보자 이런게 있었네? 과실책임주의 과대광고 논란?

by y4oqvd6epymy 2020. 10. 20.

하잉!먀릭크 이지용.영광스럽게도 저희 BLOG를 검색해주셔서 감사해요오.:-]하늘이 깨끗한게 헤헤 좋아요.이웃님들~ 오늘 무엇 하시면서 보냈나요? !@바로 논의할 토픽은입니다.이제 준비되었으면 지금이순간 시작하쥬. 가보쥬 :ㅁ

맞다!! 사실저도 #과실책임주의 #계약법에서 과실책임주의의 의의 # 를 진짜 궁금했어요.구독자분들 관심에 저도 행복한 마음으로 찾아보게되었어요.자이제 정말 준비해볼까요?이웃님들의 응원에 보답으로곧 시작할게요

style="text-align: center;"> 많은 이웃님들이 요청하시는게 당연하게도 과실책임주의이에요.항상 느끼는것이긴 한데, 블로그하면서 엄청 많은 공부하는것 같아요.잇님들 생각은 어떠셔요?현재, 이슈가 가장 많은 관심사 중에서많은 이웃님들이 찾으시는 게 당연하게도 과실책임주의입니당힘들게 고민하실 수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자주 찾으시는 자료에요.기분좋은 바람을 맞으면 웹서핑을 즐길 수 있는 고마운시간 이웃님들의 노여움이 안생기도록 노력할게요매번 생각하는거지만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받아들이고 적당한 이곳에서 블로깅 쓰는것이 요즘의 행복입니다요기 먀리큐 홈페이지에서 하이 품질의 블로그 놀다가세요

자기책임의 원칙이라고도 합니다.
법률관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意思)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법률관계에 대한 책임도 그의 의사에 의한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각자는 자기의 행동에 충분한 주의만 하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는 것입니다.
근대의 민법은 재산권의 절대성 및 사적 자치의 원칙과 더불어 과실책임주의를 그 기본원리로 합니다.
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0조)이나 불법행위책임(750조) 등에서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 것은 과실책임주의의 표현입니다.
근대의 민법이 과실책임주의를 기본원리로 채택하는 것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에 입각하여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고도화와 기계문명의 발달, 거대 기업의 출현, 공해산업(公害産業)의 확대에 따른 경제적·사회적 현실은 자기책임주의에 대한 수정을 불가피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위험책임(危險責任), 보상책임(補償責任), 원인책임(原因責任), 공평책임(公平責任), 결과책임(結課責任) 등의 이론에 의한 무과실책임주의가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현대의 민법은 과실책임주의를 유지하면서도 공작물(工作物)의 점유자·소유자의 책임(758조) 등에서 무과실책임주의를 수용하게 되었으며, 광해배상(광업법 제91조 내지 제98조), 근로자재해보상(제81조 내지 제95조),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국가배상법 제5조), 원자력손해배상(원자력손해배상법 제3조), 제조물책임(제조물책임법 제3조 내지 제7조) 등과 같이 특별법에 의해 무과실책임주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과실책임주의 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계약법에서 과실책임주의의 의의이웃님들은 어떠세요?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기억해주세요. 마리꾸 올립니다.씨유레이러~오늘도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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